도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익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도서관은 국내외 서적 및 기록과 전자정보(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교육, 연구, 학습 활동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을 관장한다. <개정 2018.5.1.>
② 관장은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③ 도서관은 본교 구성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5.1.>

제2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제2장 기구와 구성
제3조(기구)

① 중앙도서관은 관장 밑에 수서팀, 열람팀을 둔다. <개정 2011.3.1>
② 문정도서관은 관장 밑에 사서팀을 둔다. <개정 2011.3.1.>
③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5.1.>

제4조(업무분장)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본교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3.1.>

제4조의2(직원의 배치)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제4조의3(직원의 교육․훈련)

관장은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관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 <신설 2018.5.1.>

제5조(구성)

① 중앙도서관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관장 1인
2. 수서팀장 1인<개정 2011.3.1>
3. 열람팀장 1인<개정 2011.3.1>
4. 직원 약간 명<개정 2011.3.1>
② 문정도서관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관장 1인
2. 사서팀장 1인<개정 2011.3.1>
3. 직원 약간 명<개정 2011.3.1>

제4조의3(직원의 교육․훈련)

관장은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관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 <신설 2018.5.1.>

제6조(도서관장의 임무)

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통괄한다.

제6조(도서관장의 임무)

제6조의2(시설) 도서관 시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5.1.>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5.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예산 편성 및 결산과 도서구입비 배정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1.>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1.>

제9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도서관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3.1>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 학년도 초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자료선정위원회
제11조(자료선정위원회 설치)

각 학과별 전문 자료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각 도서관에 자료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자료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의 교원 중에서 1명씩 소속 대학장이 추천하고,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② 도서관의 각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3.1>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④ 자료선정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⑤ 도서관별 자료선정위원회의 간사는 각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선출 및 회의)

자료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18.5.1.>
제14조(수집자료의 구분)

①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편입자료
② 수증자료는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하여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

제15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되, 효율적인 자료수집 업무를 위한 세부계획은 학년 초 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③ 도서관 자료 확보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5.1.>

제16조(자료의 정리)

도서관의 모든 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소장자료의 구분)

①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자료(general materials)
2. 참고자료(R : Reference materials)
3. 정기간행물(P : Periodical publications)
4. 학위논문(T : Theses)
5. 귀중자료(RB : Rare Books)
6. 고서(C : Classics)
7. 비 도서자료(AV : Audio-Visual materials)
8. 개인문고(S : Special collections)
② 제1항의 구분방법과 종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관장이 정한다.

제18조(특수자료실)

①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실(개인문고 포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특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

제19조(자료의 납본)

본교와 부속․병설학교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는 장서용 또는 교환용으로 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6장 열람
제20조(열람시간)

도서관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열람실 : 06:00 ~ 23:00
2. 자료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정보센터 : 09:00 ~ 20:00 (단, 토요일은 15:00까지)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일반열람실 제외)
2. 개교기념일(일반열람실 제외)
3. <삭제> <개정 2018.5.1.>
4. <삭제> <개정 2018.5.1.>
5. <삭제> <개정 2018.5.1.>
② 관장은 전항 각 호에 불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관 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열람자격)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교직원, 병설 또는 부속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홍익학원 임직원
2. 본교 각 대학․대학원 및 교육원 재학생, 다만, 학생증을 소지한 자
3. 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제23조(열람대출증의 발급)

자료 열람 대출증은 학생증 발급에 포함하며, 매학기 등록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다.

제24조(특정자료의 열람장소)

귀중도서․고서 및 개인문고 등 특정자료는 지정된 곳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소지품 제한)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특정 소지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대출
제26조(대출시간)

① 대출시간은 09:00부터 자료열람실 열람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제21조의 휴관일에는 대출업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제27조(대출 자격 및 관외 대출 책 수) <개정 2018.5.1.>

1. <삭제> <개정 2018.5.1.>
2. <삭제> <개정 2018.5.1.>
3. <삭제> <개정 2018.5.1.>
4. <삭제> <개정 2018.5.1.>
5. <삭제> <개정 2018.5.1.>
① 도서관 자료는 제22조에 규정된 자에게 대출을 허용한다. <신설 2018.5.1.>
②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 책 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1.>

제28조(지정도서의 대출)

도서관은 각 교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도서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도서 대출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
1. <삭제> <개정 2018.5.1.>
2. <삭제> <개정 2018.5.1.>

제29조(도서의 전대 금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제30조(대출 자료의 반납 등)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
가. 휴직, 정직 또는 퇴직
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개정 2018.5.1.>
2. 학생
가. 휴학, 정학 또는 자퇴, 제적
나. 졸업(수료생 포함) <개정 2018.5.1.>
3. 기타 이용자 :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➁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사유 발생 시 해당자로 하여금 각 도서관에서 대출자료의 반납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31조(대출 금지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1.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귀중자료, 고서, 비 도서자료, 개인문고
2. 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료
다만, 관장이 업무 및 연구상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별 대출을 할 수 있다.

제8장 장기비치 자료제
32조(비치자료)

① 행정부서 및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다음 자료를 장기 비치할 수 있다.
1. 각 대학 실험실습비로 구입된 자료
2. 본교 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구입된 자료
3. 도서관에 2부 이상 소장된 것으로 각 행정부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비치자료는 제22조에 명시된 이용자의 요구가 있어 도서관이 요청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3조(비치 절차 및 보관 책임)

① 장기비치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속장이 도서관 소정의 양식에 의거 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단 비치된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해당 소속장(책임자)의 이임 시에는 후임자가 책임을 진다.
③ 비치자료의 훼손, 오염 및 분실 시에는 즉시 사유를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도서관 사고도서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④ 비치자료의 점검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1.>

제9장 도서관 자료의 복제
제34조(자료의 복제)

① 도서관 소장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직접 복제 또는 신청한 자가 진다.

제35조(수수료)

전조의 복제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특정 자료의 복제)

특정 자료 및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한 복제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제재
제37조(분실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서등록 및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② 변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1.>
1. <삭제> <개정 2018.5.1.>
2. <삭제> <개정 2018.5.1.>
3. <삭제> <개정 2018.5.1.>

제38조(연체료)

① 대출 자료의 반납 기일이 경과하면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연체료 징수 금액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9조(반납 및 연체료 납부 의무 미 이행에 대한 조치)

① 관장은 대출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 증명서 발급 중지 및 관련 부서에 별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신설 2018.5.1.>
② 제 증명서 발급 중지 및 관련부서 별도 조치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1.>

제40조(처벌)

도서관 자료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및 무단 반출 시에는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

제41조(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서관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장 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42조(도서관 자료의 폐기)

관장은 파손이 극심하거나 연구에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등록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부칙(1964.03.01 재정)

(시행일)본 규정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03.01 개정)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3.01 개정)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종전 규정의 폐지)본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10.18 개정)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198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4.24 개정)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198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25 개정)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01 개정)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1 개정)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